치과소식

2015.2.25 부터 금연치료를 치과에서~~보험으로 함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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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갤러리치과 작성일15-02-10 16:29 조회1,0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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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한 금연 참여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
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.

      혼자만의 의지만으로 힘든 금연!

새해 목표가 금연이시라면,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와 함께하세요~
             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가 가능하며,
치과에 방문하셔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함께하시면 됩니다. ^^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--< 지원내용 >---
  1.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
  2. 금연치료의약품(부프로피온, 바레니클린) 구입비용 지원
  3. 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사탕) 구입비용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---<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 >---
  *금연치료 상담료는 70% 지원,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는 정액지원
  * 의료급여자 및 최저생계비 150% 이하자는 상담료 전액지원 ,
    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